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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5 2015가단3335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9. C과의 사이에 C의 소유이던 파주시 D아파트 제106동 제10층 제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19,000,000원, 임대기간은 2014. 6. 14.부터 2016. 6.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6. 9.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절차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6. 3. 근저당권자 피고 강서농업협동중앙회(이하 ‘피고 강서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2,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5. 2. 4. 피고 재단법인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가 청구금액을 6,806,330원으로 하여 신청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 강서농협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5. 5. 12.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절차에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11. 19.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 강서농협에게 채권금액 213,485,246원을 전액 배당하고, 후순위로 피고 신용보증재단에 3,081,088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강서농협에 대한 배당액 중 10,918,912원, 피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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