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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C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 들어가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필리핀 클락시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필리핀 화폐 75,000페소(한화 1,725,0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숙박비 편취 피고인은 2017. 11. 12.경 필리핀 클락시에 있는 D 호텔에서,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객실을 주면 숙박비는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8. 2. 3.경까지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숙박비 합계 118,900페소(한화 약 2,380,000원 상당)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경 필리핀 클락시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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