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10 2016고정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상품을 전화 권유판매 등의 영업방식으로 유치시키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같은 일을 하였던 C(가명, 이하불상) 팀장을 통하여 타 국내 인터넷 고객유치 업체 사이트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취득한 유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네이트온 계정 'D'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DB 판매상을 알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이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파일을 구매해 고객 유치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 18:07경 제천시 E 일대 일반주택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네이트온 계정 'F'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DB 판매상에게 5,000명에 대한 개인정보 DB 파일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지급하고, 2015. 1.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B 판매상에게 5,000명에 대한 개인정보 DB 파일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지급하고, 2015. 3.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B 판매상에게 6,000명에 대한 개인정보 DB 파일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600,000원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지급하여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하고 총 16,000명에 대한 개인정보 DB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개인정보 판매업자의 다른계정 등), 내사보고(개인정보 디비 판매상의 광고성 메일 계정 4개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용 추가 ‘네이트’ 계정 회신자료 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