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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6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외과 원장으로, F이 2014. 6.경 G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7. 11:3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그전인 2007년경 피고인이 G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G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선거에 활용하라며 제공받은 협회 회원들의 개인정보 파일 디비(DB)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케이티(KT)에서 운용하는 ‘크로샷서비스’라는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으로 위 디비(DB)에 있는 G협회 회원 32,857명의 개인정보를 위 회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용하고, 계속하여 위 디비(DB)에 포함된 대학병원 전공의 또는 교수 회원 12,603명의 개인정보를 위 회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용하는 등 총 45,46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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