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비동 509호, 510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의류 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 미싱사인 D를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인 D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1. 30. 사전 예고 없이 사업장 관리자인 E으로 하여금 해고를 통지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1,768,32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D의 2012. 7. 2.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유급주휴일 수당으로 21주에 해당하는 21일분 1,237,82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4개월 개근에 대한 4일 분 235,775원 등 합계 금 1,47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거래 통장내역
1. 각 전화확인(증거기록 26면,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