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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9 2013고정5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온 근로자 D, E을 2012. 6. 20.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1,300,000원, 1,500,000원을 즉시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3.부터 2012. 6. 20.까지 직원으로 일한 E의 퇴직금 15,476,08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등의 액수 및 피고인이 미지급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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