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6.부터 2013. 8. 31.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D의 연차 미사용 수당 504,000원, 상여금 9,900,000원, 임금 잔액 2,821,760원과, 2012. 8. 17.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E의 연차 미사용 수당 504,000원, 상여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8. 26. 근로자 D, E에 대해 2013. 8. 31.자로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8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D의 퇴직금 잔액 851,580원과 E의 퇴직금 1,819,7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