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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2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31명의 중국인들 명의 여권사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중국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일명 ‘F’으로부터 취득한 위 USB를 2012. 12.경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 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H 사무실에서 위 USB에 저장된 I 명의 여권사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및 신청인란에 ‘I’, 여권번호란에 ‘J’, 주소란에 ‘구로구 K’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I 명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중국인 154명 명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5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선불폰 개통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54매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선불폰’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인 N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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