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1,131명의 중국인들 명의 여권사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중국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개통한 ‘선불폰’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인 피고인 A에게 매도하여 유통시키는 등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피고인과 순차 공모하였다.
C, D은 2013. 1.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E 명의 선불폰(F)을 피고인에게 7만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선불폰을 순차로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범행 등에 제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대의 선불폰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1. 9.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