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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31 2019가단2325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75,000원, 원고 B, C에게 각 8,095,000원, 원고 D에게 5,88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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