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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327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379,452원, 원고 B에게 28,533,424원, 원고 C에게 15,893,15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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