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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2.11 2018가단115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38,972원, 원고 C에게 7,868,926원, 원고 D에게 9,505,16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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