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1가단10216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369,280원, 원고 C에게 8,658,700원, 원고 D에게 9,079,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