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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398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 운전하는 C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쏘렌트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5. 2. 9. 17:5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눈으로 인하여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뒷길 편도 1차로를 국립현대미술관 방면에서 서울대공원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정차금지구역인 반대차로 서울대공원변전소 입구 앞에 정차되어 있는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빙판길에 피고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10분 정도 지난 후에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다른 차량에 의하여 다시 충격을 당하였다

이하 '2차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 및 2차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는 5,995,854원이었는데, 2차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위 수리비 중 1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5. 2. 27. 면책금 등을 제외하고 위 수리비 중 4,35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정차되어 있는 원고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충격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4,354,0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차량이 진행 중인 차선 일부에 걸쳐 정차되어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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