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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1 2014고정4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8:0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 E으로부터 손가락 골절 치료를 받았으나 오진으로 인해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F(28세)에게 "당장 의사 E을 데리고 오던지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주위에 있던 약 40명 내지 50명가량의 사람들이 진료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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