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6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16:40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접수대 앞에서 교통사고 보험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병원 1층 원무과, 정형외과, 2층 물리치료실을 돌아다니며 "어리한 것들만 다 뽑아놓고 일 처리하는 것 보니 개판 오분전이다. 일처리 못하면 욕을 들어요. 인간 같지도 않고, 일처리 멍청하게 하고"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원무계장인 피해자 D과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 등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같은 날 17:10경 까지 약 30분에 걸쳐 병원의 환자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녹음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