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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7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15:08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의원에서 자신을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및 위 병원의 다른 직원들에게 "씨발 나 입원시켜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려는 위세를 보이고, 직원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며 원무과 사무실, 복도, 로비 등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 피의자 범행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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