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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23
폭발성물건파열예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119 신고 당시부터 ‘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 고 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도 ‘ 다가오면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 고 말하는 등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의사나 목적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 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사실 오인). 그리고 피고인이 119 신고 무렵 실제로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준비한 이상, 이는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키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객관적 예비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예비 죄에 있어서의 객관적 예비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법리 오해).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00:50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106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 ’라고 119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식탁 위에 라이터와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3통을 테이프로 묶은 다음 그 중 1통의 뚜껑을 벗긴 상태로 준비하여 두고, 계속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 방관들에게 ‘ 다가오면 폭발시키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자 범행을 예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부탄가스를 실제로 폭발시킬 의사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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