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4. 12.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충주시 D 지상 단독주택을 1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 30.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의 유예를 승낙하였고,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지속적으로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하던 중, 2016. 4. 11.경 매매 잔금을 10억 원으로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1. 원고들에게 수표로 위 돈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땅을 처분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받은 1억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적어도 피고가 위 계약에 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A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2014. 12. 11.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 B이라고 할 것이다.
① 을 제1호증에는,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6,000만 원에 매수(계약금 1억 4,000만 원, 잔금 12억 2,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5. 1. 30.)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의 이름 옆과 계약금 영수 부분에 피고의 도장이, 매수인의 이름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