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31. 08:37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0에 있는 안양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3)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하얀색 치마를 입고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 0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위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치마를 입고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 18:29경 제1항 기재의 안양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신의 위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재킷을 입고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안양역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위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레이스 치마를 입고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3. 08: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위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휴대폰 저장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 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