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24 2016도8828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