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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5도19300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서의 공모관계의 인정, 형사재판에서의 심증형성의 정도와 자유 심증주의, 증명력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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