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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514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제 4호에 있어 사용자의 의견 표명과 부당 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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