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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3도7796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치과의 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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