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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9다2969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 F 은행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제 1 심판결 중 피고 F 은행에 대한...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 C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6/11 지분에 관한 판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 C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의 추정력, 무 권 대리 행위의 추인,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D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에도 ‘ 법리적 또는 객관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 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 F 은행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말소 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7092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11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F 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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