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56,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대 23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보리수산삼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원주시 D 전 3,33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09. 1. 30.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2013.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시설 78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서 2012. 10. 23. 경제경매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같은 날 소외 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피고는 2012. 11. 15.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2. 11. 2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30055호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2012.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법인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 9.부터 2015. 12. 11.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