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356,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8.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원주시 C 대 23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9. 4. 8.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 참조). 2)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D 전 3,33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12.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인 2009. 1. 12. G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가등기에 대하여 2010. 11. 16.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2013. 1. 9.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 참조). 나.
피고의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상실 1) 한편 보리수산삼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의 면적을 합한 3,564㎡를 전체 부지 면적으로 하고 그 중 대지 면적 3,191㎡, 도로 면적 373㎡로 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시설 787.8㎡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다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있던 가운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0. 23. 보리수산삼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갑 제4, 9호증 참조). 2) 이 사건 건물은 2012. 11. 20. 보리수산삼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 앞으로 '2012.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