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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0 2016가단320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처이고, 피고는 D의 아들이다.

원고는 피고의 계모이다.

나. 원고는 2015. 1. 27. E과 원주시 F 임야 948㎡ 중 95/948 지분(이하 ‘F 토지 지분’이라 한다)과 같은 G 임야 943㎡에 관하여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G 임야 943㎡는 2015. 9. 8. 원주시 G 대 356㎡(이하 ‘G 토지’라고 한다), 같은 H 대 91㎡(이하 ‘H 토지’라고 한다), 같은 I 임야 372㎡(이하 ‘I 토지’라고 한다), 같은 J 임야 124㎡(이하 ‘J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G, H 토지는 2016. 3. 9. 임야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G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의 2015.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5. 10. 13. 접수 제651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H 토지, F 토지 지분, J 토지 중 91/124 지분에 관하여는 각 원고와의 201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5. 12. 28. 접수 제867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 내지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5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3. 8. 접수 제1300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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