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876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