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고, 공정증서의 공신력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C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F이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 C과 F 사이에 작성된 2008. 11. 5.자 차용증이 존재하는 등 금전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