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658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15. 피공탁자를 종중으로 하여 이 사건 매각대금 중 58,327,121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80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