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알게 된 피해자 E이 자신의 생활 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F 일대에서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비난한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12. 자 오전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7. 12. 11:00 경부터 11:08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다방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는 나한테 형 소리 들을 자격 없는 거 잘 알고 있지”, “ 대한민국 어떠한 건달을 돈 주고 사서 와 봐라, 나에게 만큼은 안 될 것이다.
”, “ 나 버릴께
너도 버려 라. 너 나 우습지 버텨 라”, “ 너 작업 좋아하지 공갈로 들리지. 엮어라
너 스타일이지”, “△△( 피해자) 아 너는 오늘 나 하고 통화를 하지 않고 피하면 아플 것이다.
”, “△△( 피해자) 아! 내가 동네에서 떠 날려 고 하는데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는 납 두고 갈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7. 12. 자 밤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7. 12. 밤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커피숍’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 왜 나를 험담하느냐
’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 나도 안산에서 떠날 테니까 형님도 안산에서 떠나라’, ‘F에서 형이 모 사친( 사기 친) 업주들을 불러 놓고, 그 앞에서 개 쪽( 창피) 을 주겠다.
’, ‘F 주택 사거리에서 사람들 모아 놓고 한판 뜨자 ’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면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 내가 연락하면 바로 애들 10명만 보내라, 징역 가는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 10명을 보내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성명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