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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73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C(65세)과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상가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후 정산금으로 5억 원을 받고 위 사업에서 탈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는데 사업을 탈퇴하면서 정산금으로 5억 원 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추가로 수익금을 내 놓으라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협박

가. 2010. 4.경 협박 피고인은 2010.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 A인데 10년 동안 내가 너를 잘 살게 해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때가 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0. 4.경 협박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중구 E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10. 9.자 협박 피고인은 2012. 10. 9.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식아 씨족을 말려버리겠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겠다, 내가 만나면 그날 죽는 날이야, 내가 12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알아, 칼로 확 찔러버리려고 나타난거야, 조심하고 다녀, 자식아 뒈지고 나서 생각해 임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11. 1.자 협박 피고인은 2012. 11.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어떤 인간인지 너한테 똑똑히 맛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내가 만나면 그날 죽는 날이야, 이 개시끼야!, 알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2. 11. 2.자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12년 동안 있다가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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