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단1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71g(증 제3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3. 5. 11.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0.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목욕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로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흰색 봉투에 넣은 필로폰 약 0.74g을 위 장소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D SM520 승용차 수납함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