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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단1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71g(증 제3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3. 5. 11.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0.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목욕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로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흰색 봉투에 넣은 필로폰 약 0.74g을 위 장소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D SM520 승용차 수납함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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