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3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9.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다락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사기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