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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8 2014고단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1회용 주사기 1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23.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 45동 109호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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