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3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84』
1. 피고인은 2014. 2. 18. 20: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 5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g을 수돗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2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노란색 종이에 싼 후 이를 다시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에 넣어 검정색 프라다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596』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99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