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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2가합9409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855,69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28.부터 2013.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술 경과 1) 원고는 2008. 3. 14.경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엠알아이(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2-3번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3-4번 척추탈위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08. 3. 27. 16:53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8. 3. 28. 09:00경부터 15:30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2-3-4번 부위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3. 29. 12:05경 원고에 대하여 시티(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신경을 압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3. 29. 13:2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16:45경까지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의 상태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양하지 부전 마비로 인한 운동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다. 수술 전력 한편, 원고는 1997년경 강북삼성병원에서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추체간 유합술을, 2002년경 혜민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각각 시행받았다. 라.

관련 의학지식 마미증후군은 요척추관에서 신경 다발이 눌려서 발생한다.

양 하지에 통증이 심하고 저림증도 있으며 무릎, 발목, 발가락의 운동과 감각이 떨어지며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고 많은 경우 성기능 장애도 동반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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