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의 “갑 제6호증”을 “갑 제6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37,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의 바)항을 아래 바), 사)항으로 고친다. 바) 한편 원고는 ㉠ 자신이 피고에게 위 2010. 12. 10.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2. 6. 골재대금 180,000원, 2010. 12. 10. 골재대금 76,000을 각 송금하였고,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의 공사업자 N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7,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2011. 1. 18. 1,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8,256,000원을 지급하였고, ㉡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2건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중 1건의 강제경매절차에서 41,487,940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1건의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공탁금 18,512,06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통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2. 10.자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8,256,000원(㉠ 부분 금액)이 2010. 12. 10.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