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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6나846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각 “피고들”을 각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2) 피고 B은,”을 “(3) 피고 B은,”으로,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3) 피고 B은 마지막으로,”를 “(4) 피고 B은 마지막으로,”로 각 고친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근보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근보증서에 기재된 위 피고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5 내지 9호증, 제16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공동피고 A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 사건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및 상대방인 경기저축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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