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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5가단117752
배당이의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남)와 피고(장녀)의 형제자매로 D(장남), E(2녀)가 더 있다.

나. 이들의 모 F가 2010. 11. 10.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광명시 G아파트 407동 306호)를 남겼다.

딸들인 피고와 E는 D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아 왔고, 독신이며 막노동을 하는 이외에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점 등 D의 사정을 고려함과 아울러 차남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를 나누어 가지라는 취지에서 자기들의 상속분은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서를 D에게 써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1. 5. 2.경 D 단독소유로 하는 데는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써 주면서, 나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면 2억원을 받기로 D와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12. 9. 11. 단독상속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2013. 6. 12. 가압류 등기를 하고 2013. 7. 25.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D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 상속등기하되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는 경우 16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작성일이 2012. 8. 16.로 된 D와의 약정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3. 8. 12.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마. D에게 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이 신청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415,770,000원에 매각되었고, 선순위 조세채권, 보험료, 임차인 보증금을 배당하고 남은 돈 270,966,772원에서 원고의 승소판결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청구금 269,532,000원과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 160,000,000원은 동순위로 안분되어(각 63.07%) 원고와 피고는 각각 169,996,492원과 100,913,57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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