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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0 2019가단334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카확20023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확20023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14. 이 법원 2017가단31780, 2017나32418, 대법원 2018다283674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8,548,820원으로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삼척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4.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법무사에게 지급한 집행비용 4,884,500원 중 일부가 아직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8,548,820원을 지급한 사실, 2019. 10. 16. 2,349,846원 및 같은 달 29. 432,400원 합계 2,782,246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청구이의 사건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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