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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8 2013가단11113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채권,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신청비용의 지급을...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채권, 가압류 및 강제집행 신청비용의 지급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반소원고는 2004. 12. 6. B를 상대로 14,951,600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카기1592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B에 대한 약정금채권의 보전과 실현을 위해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절차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5,274,140원과 10,469,3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먼저,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있었던 경우 그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 연장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가압류신청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신청한 후 소송비용액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대한 지급청구, 부동산강제경매와 가압류신청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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