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6가단2789
분양대금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20,800원과 이 중 48,160,000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2. 25.까지 연 5%,...
이유
1. 갑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소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 48,160,000원과 이자 등을 합하여 청구금 상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돈을 인정한 확인각서(갑 3호증)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 없이 써 준 것이고, 여기서 4백만원을 할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거나 4백만원 할인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