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02:00경 양산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 재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정도 중하지 않고 운전 거리 짧은 점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