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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1. 03:1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산로354번길 26 태화로터리 부근의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D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의사를 밝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 재범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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