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으나, 주취 정도 심하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