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폭스100” 스쿠터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단국대학교 부근 "퓨처월드"호프집 앞 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용다리 앞 길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하지 아니하여 무보험 상태인 위 이륜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이륜자동차제작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