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7:4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는 2차로의 도로를 친구인 C과 함께 가로 지르고, 도로에 누워 있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7세)으로부터 C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C의 벌금수배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위 E 등 출동한 경찰관들이 C에게 벌금수배사실을 고지한 후 C을 순찰차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E 앞을 가로막으며 “야이 씹할 놈아, 좆 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양팔을 붙잡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C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그 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면서 재차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벌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