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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2 2016고단1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4. 01:10경 거제시 E에 있는 F사우나 6층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술값시비 문제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수배(400만 원)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후 H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출동 경찰관인 H지구대 소속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재차 수배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갑자기 순경 I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벌금수배자인 A이 체포되려 하자 흥분하여 “왜 우리 형이 지구대로 가야 하냐. 씨발놈들아. 나도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나도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순경 I의 턱을 1회 때리고, 어깨로 순경 J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체포된 A을 태운 순찰차의 뒤를 막아서 후진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경찰관들의 벌금수배자 호송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벌금수배자인 A이 체포되려 하자 흥분하여 어깨로 순경 I, 순경 J이 가슴을 수회 밀치고, A을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출발하려하자 순찰차 뒤에 누워 “못 간다. 경찰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팔과 다리를 잡히자 피고인의 다리를 잡은 순경 J의 왼쪽 팔꿈치를 발로 1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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